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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208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7. 9. 20. 이 사건 지급명령(2017차5114)을 신청하였고, 2017. 11. 15.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2017. 11.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하였다.

② 본안소송 이행 후 제1심 법원은 2018. 3. 12.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3. 26. 발송송달하여 2018. 3. 27. 송달간주되었다.

③ 제1심 법원은 2018. 4. 25.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불출석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제1심 법원은 2018. 4. 27.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8. 5. 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5. 2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⑤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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