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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인 바, 2018. 4. 27.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8. 5.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72 사단 522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 훈련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 배송 정보, 주민등록 표 등본 (A),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력 동원 소집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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