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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8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동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7. 3.부터

7. 5.까지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443번 길 운 학동 55 사단 965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2017. 5. 26.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 (B) 을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진단서를 첨부하여 훈련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진단서의 내용이 연기처리기준에 미달하여 연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실시된 보충훈련을 성실히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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