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하남시 B 아파트, 903호 자신의 집에서 2016. 7. 20.부터 2016. 7. 22.까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 리 66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우편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