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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8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서울 서초구 B, 401호에서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제 52 사단( 향 토) 5214 동원 보충 보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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