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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 자로, 2016. 4. 15. 경 서울 송파구 B,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18.부터 2016. 5. 20.까지 66 사단 362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가족을 통해 전달 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배송 진행상황

1. 수사자료( 병무청에서 발송된 문자 현황 및 문자 내역), 수사보고( 병무청 직원 전화통화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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