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7. 4. 19. 서울 서초구 B, C 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군 2 군단 2 포병 여단 11 포병 단 975 포병 대대에서 2017. 5. 23. ∼25. 실시하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역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병력 동원 소집 자 명부, 소집 통지서 배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