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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4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F, G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장물휴대폰 중간수집책으로부터 매입한 분실ㆍ도난된 휴대폰을 해외수출업자인 윗 상선에게 판매하는 ‘상위 중간수집책’이고, 피고인 B은 현장수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중간수집책’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휴대폰을 매입하는 ‘현장수집책’이며,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 택시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 근처 노상에서 장물휴대폰 현장수집책인 E으로부터 위 E이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헐값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총 4대를 분실ㆍ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70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0여대를 합계 약 2,0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30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L 커피숍 근처에서 중간수집책인 B에게 고용된 C으로부터 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구입한 스마트폰이 분실ㆍ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2 등 스마트폰 총 4대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8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30여대를 약 4,5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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