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 폰을 매수한다는 명함 및 전단지를 제작하여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4: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장물인 스마트 폰을 매도하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취득한 장물 수량이 많기는 하나 그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