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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에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4. 10.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불상지 골목에 이르러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번호판 없는 ‘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남구 현충로 180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공매처분 물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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