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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2m 이내로 무면허운전 하였을 경우 훈방조치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운전 거리와는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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