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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3:2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대림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림 VF’ 오토바이(12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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