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700만 원)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아래 각 범죄사실 공통)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