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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3.26 2013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 000원을 선고받고, 2012.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 톨케이트(TG) 앞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90.8km 상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서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가 의심되고, 음주운전은 피고인 본인 외에 타인에게도 크나큰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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