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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4. 20. 0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2세)의 일행이 다른 손님들과 말싸움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시끄럽다.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여자 못 때릴 것 같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4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왼팔 상박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22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I(여, 2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B는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1회 차고, C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I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장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I, G)

1. 현장사진(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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