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 20:2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들 일행을 향하여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 B, C를 말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다리, 배 부위를 수십회 때렸다.
이에 이를 본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G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하면서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H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거치대로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쳤다.
이때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 G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찍었으나 피해자 G이 피하면서 이를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당구큐대 거치대, 당구공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