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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단3270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714,922원, 원고 B, C에게 각 167,476,6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3. 8. 26. 17:05경 E 카이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이정골 저수지 앞 도로를 이정골 마을 방면에서 용정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은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대화를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의 바위, 나무와 야산 턱을 들이받은 다음 저수지로 피고 차량이 전복침수되게 하여 망인을 익사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시 D의 직장 상사로서 D에게 밤낚시를 가자고 권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웰씨티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피고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인 이정골 저수지로 가던 중이었던 사실, 평소에도 망인은 D과 친하게 지내면서 낚시, 골프, 볼링을 함께 가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망인과 D의 친분 관계, 망인이 피고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운행의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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