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723,652원, 원고 B에게 97,223,652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8. 22. 01:57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치과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3가 방면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 옆을 따라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출발하여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될 때까지 횡단하던 H을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H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그로 인하여 같은 날 H은 사망하였다(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8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8차로의 간선도로를 보행자신호에 출발하여 서둘러 걸었으면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될 무렵에는 횡단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고도 약 19초가 지날 때까지 횡단보도 옆을 따라 매우 느리게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