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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서류봉투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서류들이 절도의 객체인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다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이 자명한 이상 타인의 재물 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서류봉투를 가지고 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원심판결은 이를 ‘ 제 1 항 ’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청원서, 연 명부, 해임 발의 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데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G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봉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서류( 소형주택의무비율 축소 청원서, 조합장 해임 발의 서, 해임 발의 동의서) 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① 위 서류봉투의 가치는 봉투와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다 할 것인데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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