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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8노12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도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 초입에 조금 들어와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 오라고 2∼3 회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안방 전등을 켜기 위해 잠시 안방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버렸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방 안에 들어오게 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나 소파에 눕히려고 밀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기 위하여 편의점에 현금을 출금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피해자를 따라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인 나쁜 의도로 오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비용을 입금하면서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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