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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H지점에 방문하여 B에게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의 점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N, M의 법정진술,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문답서 사본을 그 근거로 적시하였으나, 위 N, M의 진술은 A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8. 5. H지점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몰수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은 N, M이 자신의 직접 경험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각 진술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N 진술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증거로 할 수 있으며, M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M 진술 중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는 N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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