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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71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절도죄 부분 피고인은 우연히 청약접수증 사본 73장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이하 ‘이 사건 서류봉투’라 한다)를 습득한 후 그 소유자를 찾아 이 사건 서류봉투를 돌려주기 위해 H을 만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공갈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 E를 협박하거나 피고인 B의 공갈미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갈미수죄의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K을 이 사건 서류봉투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례금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E가 소유자인지 몰랐고 그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은 피해자를 잘못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K에게 직접 이 사건 서류봉투를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실제 구청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K에게 “구청에 가서 신고한대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변호인들의 원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처음으로 원심 판시 절도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이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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