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38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및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각 횡령의 점 중 이 사건 연립 208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110호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공소 기각의 판단을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각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G는 원심 막바지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답변서 작성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 이후 유지하였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종전의 G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번복된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의 종전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연립 110호는 피해자 H와 피해자 G가 혼인 후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얻은 수입으로 구매한 공동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 막바지에 이르러 번복된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신빙하여 이 사건 연립 110호가 피해자 H의 소 유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