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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04 2015허390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 5./ 2008. 5. 7./ 제74610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4) 상표권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2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4. 21.「피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피고는 주로 요식업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보조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지정상품을 취급한 것일 뿐,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도소매업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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