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8. 2014당14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한다
), 녹음재생기구, 동전작동식 자동음악연주장치(주크박스),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레코드플레이어, 메가폰, 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레코더, 비디오카세트, 음악용 주크박스, 음향녹음장치, 음향도관, 음향송신장치, 음향재생장치, 음향커플러, 전기축음기, 진동판, 진폭제한기, 카세트플레이어,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확성기계기구, PMP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6.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4당1448호로 심리한 후, 2015. 4. 28. “피청구인이 그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였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