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6.30 2017허167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3)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사건의 진행 경과 1) 선행심결 및 확정판결 피고는 2015. 1. 2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164호 심리한 다음 2015.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특허법원 2015허8462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6. 7.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6후15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8. 상고기각(심리불속행)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심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