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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0.24 2014허365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 : [별지]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고 한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5.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2010. 5. 24.부터 2013. 5. 23.까지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입증요구기간’이라고 한다)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370호로 심리하여, 2014. 4. 30. ‘① 피고는 위 등록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이고, 위 등록취소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며, 위 등록취소심판청구는 부정경쟁행위나 청구권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적법하고, ② 원고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허락받았다는 E, F, G, H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입증요구기간 사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및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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