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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에서 일명 ‘ 계방( 계를 운영하는 사무실)’ 을 운영하는 계주였고 당시 보험 설계사이며 역시 계주였던 피해자 C 와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 경 위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짜리 번호계 (15 회 납) 3 구좌 (1 구좌 135만 원 )에 가입하면 10번, 11번, 14번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 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 경 2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2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3.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총 3,1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7. 경 위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짜리 번호계 (13 회 납) 2 구좌 (1 구좌 255만 원 )에 가입하면 4번, 10번을 태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5,100만 원, E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 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 구좌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36만 원을 송금 받고 174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6. 7. 17. 경 현금 5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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