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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7 2017가단39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3. 2. 26. 경남 합천군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조합은 2013. 3. 4. E아파트 제7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013. 2. 28.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H은 2013.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I은 2013.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

순번 거래일 피고 측⇒ M 송금액(원) M⇒ 피고 측 송금액(원) 1 2013. 2. 15. 300,000 2 2013. 7. 3. 6,000,000 3 2013. 8. 10. 320,000 4 2013. 8. 12. 10,000,000 5 2013. 8. 30. 1,500,000 6 2013. 9. 15 1,580,000 7 2013. 11. 25. 30,000,000 8 2013. 11. 28. 233,000 8 2013. 12. 9. 280,000 9 2013. 12. 23. 252,000 10 2014. 1. 13. 700,000 11 2014. 1. 20. 1,193,000 12 2014. 2. 20. 200,000 13 2014. 2. 20. 77,000 14 2014. 3. 20. 300,000 15 2014. 3. 28. 80,000 16 2014. 5. 26. 500,000 17 2014. 6. 11. 900,000 합계 40,077,000 14,338,000 피고의 남편 J은 2013. 11. 22. K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11. 25. L의 처 M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 측과 M 사이의 2013. 2. 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12. 2. L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E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J과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여동생 N도 2015. 3. 31.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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