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861
발전기금반환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총회(이하 ‘C총회’라 한다) 산하 D노회의 회원이었는데 2012년 1월 말경 C총회 산하 E노회로 그 소속을 옮겼다.

피고는 당시 E노회의 노회장 및 E총회 신학 연구원 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2. 27. E노회 회의에서 노회원들의 결의로 부노회장으로 추대되었고, 그 후 2012. 10. 13. E노회 정기회의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700,900원을 E총회 신학 연구원 계좌로 송금하였다.

횟수 송금일자 송금액 (단위 : 원) 1 2012. 1. 19. 300,000 2 2012. 2. 17. 300,000 3 2012. 3. 16. 300,000 4 2012. 3. 27. 100,000 5 2012. 4. 8. 1,000,000 6 2012. 5. 17. 500,000 7 2012. 6. 18. 500,900 8 2012. 7. 17. 800,000 9 2012. 8. 17. 500,000 10 2012. 10. 19. 10,000,000 11 2013. 3. 16. 200,000 12 2013. 3. 17. 100,000 13 2013. 5. 21. 300,000 14 2013. 6. 17. 300,000 15 2013. 7. 18. 300,000 16 2013. 8. 21. 300,000 17 2014. 3. 18. 300,000 18 2014. 5. 19. 300,000 19 2014. 6. 18. 300,000 합계 - 16,700,900

라. 원고는 2013. 1. 14. 세무신고 용도로 원고의 남편인 F 명의로 12,000,000원, 원고의 딸인 G 명의로 1,000,000원, 원고의 사위인 H 명의로 1,000,000원의 각 기부금 영수증을 E총회 신학 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았고, 2013. 1. 21. 원고 명의로 2,00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재차 발급받았다.

마. 그리고 원고는 2015. 3.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E노회의 노회장의 되려면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라고 말을 하여 원고가 E총회 신학 연구원에 1,0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피고는 사실 원고에게 E노회 노회장 직분을 주어 직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는 2015. 7. 15.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