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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05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2. 4.경부터 2013. 11. 2.경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의 계좌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4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이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날 짜 원고 거래은행 금 액(원) 2012. 12. 4. 우리은행 100,000 2012. 12. 12. “ 6,000,000 2012. 12. 16. “ 300,000 2012. 12. 20. “ 1,000,000 2012. 12. 30. “ 200,000 2013. 1. 16. “ 500,000 2013. 1. 18. “ 500,000 2013. 4. 10. 국민은행 4,000,000 2013. 4. 11. “ 1,000,000 2013. 4. 18. 우리은행 300,000 2013. 4. 22. “ 380,000 2013. 4. 26. “ 400,000 2013. 4. 28. 국민은행 100,000 2013. 5. 1. “ 100,000 2013. 5. 10. “ 10,000,000 2013. 5. 13. “ 1,500,000 2013. 5. 21. 우리은행 1,000,000 2013. 6. 14. 1,500,000 국민은행 2013. 7. 19. 2,000,000 우리은행 2013. 10. 22. 300,000 “ 2013. 10. 22. 300,000 “ 2013. 10. 31. 10,000,000 “ 2013. 11. 2. 10,000,000 “ 합 계 51,480,000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2013. 5. 10. 1,000만 원, 2013. 5. 13.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2. 12. 4.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148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4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12. 4.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21회에 걸쳐 3,148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송금액 중 2013. 5. 10.자 1,000만 원과 2013. 5. 13.자 150만 원이 피고의 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송금이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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