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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70 판결
[재산상속회복][집18(2)민,030]
판시사항

가.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된 사실을 인정한데 채증법칙위배 없을 뿐더러 그 진술이 자백이라 할 수도 없다.

나. 부동산명의신탁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신탁자는 그 소유권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을 따름이고 그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 앞으로 다시 그 등기가 되돌아올 바에야 원고들 앞으로 일단 옮겨갔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 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2. 4. 선고 69나11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판결 거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은 피고의 둘째아들인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등기함에 있어서 처이던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본건 피고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길영기가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 2 소유라고 자백을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본건부동산이 피고의 며느리인 소외 2 소유라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의 상속인은 피고라고 오해하여 본건부동산이 며느리인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동인이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었음으로 피고가 이를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대리인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요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 조치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내지 부부재산별산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진술(선행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만 원판결 판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과로서 동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상속(유산)될 재산인 바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신탁자인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내부적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결국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본건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본건에 있어 수탁자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바 이미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있는 명의수탁자가 동 부동산소유명의를 자기 앞으로 회복하였다가 다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함은 무용의 절차를 반복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신탁자 소유명의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판시 중 위의 설시에 저촉되는 판단은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정광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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