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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05: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401호에서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세탁기를 돌리든 말든, 개새끼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그러냐,

너는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보험금 타 먹으려고 자빠져 있냐,

신고할 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피해자의 2017. 9. 15. 자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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