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1 2016고정1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피해자 B의 전 직장 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9: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 팀장년도 말귀를 못 알아 쳐 듣는 건가
그 씨발 년도 사장 똥 고나 빨면서 시 급제에 다가" 와 같은 모욕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0.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