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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717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0,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8. 19. 파주시 B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78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교통호 566㎡, 25, 83 내지 86, 27, 26,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참호 22㎡, 31, 87 내지 90, 33,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참호 10㎡의 각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군사시설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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