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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내동 입구 교차로 쪽에서 축 석 초교 입구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그랜저 승용 차로 위 H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뒷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30,1587 원 상당이 들 정도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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