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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2:00 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영동 대교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556,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건 대입구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6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수 사거리 방향에서 건 대입구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피해자 H(61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가 도로 3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막아서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들이받은 뒤 다시 2 차로로 진행 방향을 틀어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7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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