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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7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 2 터널 내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미남 교차로 방면에서 만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03: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파라 다이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채혈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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