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94 이화 우성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를 대림 역 쪽에서 남 구로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구로 구청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려 던 것을 피해자 I(44 세) 이 운전의 J 쏘나타 택시가 가로막자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16,148원이 들도록, 위 J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1,107,2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