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39에 있는 롯데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성생명 쪽에서 광주 광역시 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8~5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B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1239에 있는 롯데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에스 타워 웨딩 컨벤션 쪽에서 5.18 기념공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7~43.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