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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1. 18. 선고 93구32042 판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요지

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나, 근저당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2. 16. 소외 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8 대지 352.7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2. 8. 이를 소외 안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인 같은 해 12. 19. 피고에게 위 토지의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금2억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 2통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일은 1988. 2. 16.로, 양도일은 1989. 4. 17.로 보아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금19,956,12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3. 1. 16.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자신이 1989. 12. 19. 위 거래에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관계를 밝혀 양도소득이 전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제1호제45조제1항제1호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 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3호는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모두가 밝혀지지 않거나 그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는 적용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2666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5호증의 각 기재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1989. 12. 19. 피고에게 양도소득에 관한 증빙으로서 2통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갑제5호증의 1)는 매도인이 소외 박ㅇㅇ, 매수인은 원고이고, 매매대금은 2억원이며 계약일인 1988. 2. 5.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달 16.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아닌 반면에,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제5호증의 2)는 매도인이 원고, 매수인은 소외 안ㅇㅇ이고,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계약일인 1989. 2. 8. 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은 80,000,000원(중도금지급일은 확실하지 아니하다), 1989. 4. 20.에 잔금 1억원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2. 13.자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선 위 갑제5호증의 2 계약서를 보면, 이는 ㅇㅇ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를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대로 금 2억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갑제5호증의 1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기준시가는 취득시 105,826,929원(203등급), 양도시 127,987,777원(207등급)으로 1년 사이에 약 20.9%가 상향조정된 사실,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1986. 8. 23.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87. 6. 1. 말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반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이라고 하더라고 금 3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원에 취득하여 1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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