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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43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주점 앞에 자신의 승용차 (LF 소나타 )를 주차하여 놓고 지인 (J) 과 위 주점 테라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인 E( 이하 ‘ 고소인’ 이라고만 한다) 이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 왜 남의 차에 타느냐

” 고 소리치면서 그에게 다가 갔다.

그런 데 고소인이 건성으로 “ 미안 하다” 고 비아냥대듯이 말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고소인의 팔 등을 잡고 끌어내는 등의 육체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상규상 당연히 용인되는 수준의 물리력 행사이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뺨을 때린 적이 없음은 물론이며, 기타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고소인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증언) 및 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가사,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사실상 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10. 01.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그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LF 소나타 승용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발견하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고소인 멱살을 잡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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