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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3 2017고정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고소인 C(29 세, 개그맨) 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17:39 경, 불상지에서 일간 베스트 짤 방게 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아프리카 TV 방송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근데 이 애 미디 진 새끼는 괘씸하게 정신병이 있다며 내세울 게 군 필밖에 없는 진짜들의 심기를 건드림 더 구나 최근에 올라온 논란의 동영상 덕에 E에게 여론이 몰리기 시작함 지 무덤 지가 팜 ^^ 군대 꼭 가라 씨 발 놈 아 비오는 날 먼 지나게 쳐 맞고 말뚝으로 노랑 켄 슈타인 만들어서 F 따라 보내

도 시원찮을 놈 아!!!!!! (uri 주소: G)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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