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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08. 12. 말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E정육점에서, 사실 그당시 F, G 등에 대한 채무가 약 4,600만 원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정육점도 수익이 거의 없어 결국 2009. 2. 16. 폐업할 상황이어서 고소인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족발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2010.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 1. 6. 차용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 7. 고소인에게 3,400만 원짜리 금전차용증서(변제일 2010. 1. 30.)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04.경부터 2006.경까지 고소인한테서 빌린 돈 2,6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3,400만 원을 2010. 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이와 전혀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런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그 편취범의를 증명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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