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5153 (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15: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18. 02:00경 동대문역사공원역 14번 출구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C)를 만난 순간 뒷머리와 목 부위가 이상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같은 날 04:30경 논현역 부근 어떤 원룸(C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화장실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 고소인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포르노 영상물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빨도록 하여 고소인이 거부하자 고소인의 뺨을 심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가슴과 온몸을 애무하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합동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내용과 같이 “3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20경 동대문역사공원역 14번 출구에서 C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D, 101호에 있는 C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C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C와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