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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14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교회의 권사이다.

그런 데 C 교회는 2011년 무렵 담임 목사의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목사 파 신도와 D, E, F 등 반 목사 파 신도로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다가 D의 남편 G가 2015. 10. 경 담임 목사를 노회에 제소를 하게 되자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0. 12:00 경 위 C 교회 앞 노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E과 F으로부터 E이 피고인의 오른팔 목을 잡아당기고 F이 왼팔 목을 잡아당기고, C 교회 안에서 F이 피고인의 오른팔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E이 왼팔 목 부위 옷을 잡아당겨 2주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 편 D은 당시 예배를 마치고 바로 C 교회 내 2 층 본당에서 권사회 회장 H 등 권사들과 ‘ 권사회 회비 문제 ’에 대하여 논의하고, 당일 오후에 있을 권사 및 안수 집사 임직 식 리허설을 참관하고 있었을 뿐 C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의 폭력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E과 F을 고소하면서 반 목사 파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D을 위 폭력사건의 공범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22. 공소장의 2015. 10. 22. 는 2015. 12. 22. 의 오기로 보인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E,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 F, D은 합동 공모하여 2015. 12. 20. 12:00 경 C 교회 앞 노상에서 E, F은 고소인 A의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D은 고소인을 쫓아다니며 밀고 당기면서 고소인의 외투를 벗긴 것을 길바닥에 팽개쳤다.

E, F, D은 계속하여 고소인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심한 욕설과 함께 고소인의 상의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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