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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28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보험자를 고양시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고양시청, 보험기간을 2012. 10. 8.부터 2013. 10. 8.까지로 하는 LIG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으로, 같은 쪽 제10행의 “피고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를 “피고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조달청과 노면청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8. 10. 8. 고양시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납품한 회사이다.”로, 제3쪽 제2행의 “을 제1, 2호증의”를 “을 제1 내지 3호증의”로, 제4쪽 제2행의 “을 제4, 5호증의”를 “을 제4 내지 6호증의”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조물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제조물책임법(2013. 5. 22 법률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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