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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018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D, 보험기간은 2017. 6. 27.부터 2018. 6.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F 차량을 수입하여 지정 판매인 등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F 차량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G은 2017. 11. 5. 09:44경 하남시 H 소재 I공판장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던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앞쪽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소훼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 ㈜D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차량보험금으로 57,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 엔진실의 카울패널과 대시패널 사이에 설치된 하니스 여러 개의 전선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 (이하 ‘이 사건 하니스’라 한다)가 제대로 배선ㆍ고정되지 않은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니스가 윈도우 브러시 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브래킷(이하 ‘이 사건 브래킷’이라 한다)에 지속적으로 마찰됨으로써 보호피복이 손상되어 생긴 단락 때문에 발생하였다.

피고 C는 F차량 수입업을 하는 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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