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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0. 경 수원시 장안구 C 토지를 그 소유자인 D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임차기간 2011. 9. 10.부터 2016. 9. 10.까지 60개월, 월 임차료 250만 원( 부가 세 25만 원 )에 임차하는 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고, 위 토지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조립식 2 층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7.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모 친, 아들 그리고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75만 원을 주고 토지를 10년 간 임대하여,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고정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월 520만 원이고, 건물 1호 J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기존 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원에 위 조립식 가건물의 권리를 양수해 가라.

”라고 거짓말하면서 “ 보증 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K” 로 된 2012. 3. 8. 자 상가 월세계약 서를 비롯한 위 가건물의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가건물의 상가 1 층 ‘J’ 편의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L 이었고, 위 가건물의 상가 1호와 3호는 전세계약이어서 월세가 없었으며, 나머지 상가의 월세도 모두 합하여 32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상가 월세계약서는 2014. 1. 8. 경 월세계약을 전세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된 것인데, 보증금이 적고 월 임차료를 받는 점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로 출력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2014. 10. 10. 경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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