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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52236
임대차관계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1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3. 1.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3호증)를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부분인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토지 소재지 인천 서구 B 외 1필지 면적(㎡) 909.7㎡(275.18평) 지목 대 제2조(계약의 내용 및 인도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소유의 토지 위 토지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2. 영업개시일로부터 월 임대료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3년 마다 임대료는 5% 인상 하기로 하며 2019년 7년차에는 주위 상가 임대료 인상에 준하여 15% ~ 20% 안에서 쌍방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가.

임대기간 : 2013년 착공일로부터 8년(5년 만기에 3년 연장)

나. 보증금 : 1억 원

다. 차임 :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기산시점 : 위 예정 건축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을’의 영업개시일부터)

라. 보증금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계약시) : 5,000만 원 - 잔금 : 건축 착공일 5,000만 원

3. 위 건축물 완공 시 그 소유자(보존등기)는 ‘갑’의 명의로 하기로 하되, 그 건축비용 등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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