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1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3. 1.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3호증)를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부분인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토지 소재지 인천 서구 B 외 1필지 면적(㎡) 909.7㎡(275.18평) 지목 대 제2조(계약의 내용 및 인도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소유의 토지 위 토지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2. 영업개시일로부터 월 임대료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3년 마다 임대료는 5% 인상 하기로 하며 2019년 7년차에는 주위 상가 임대료 인상에 준하여 15% ~ 20% 안에서 쌍방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가.
임대기간 : 2013년 착공일로부터 8년(5년 만기에 3년 연장)
나. 보증금 : 1억 원
다. 차임 :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기산시점 : 위 예정 건축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을’의 영업개시일부터)
라. 보증금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금(계약시) : 5,000만 원 - 잔금 : 건축 착공일 5,000만 원
3. 위 건축물 완공 시 그 소유자(보존등기)는 ‘갑’의 명의로 하기로 하되, 그 건축비용 등은 ‘을’이...